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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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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7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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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 (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부산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
(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부담
◉ 문 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 주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30번길 18
  • 전화번호 : 051-853-1872
  • 팩스 : 051-853-1875
  • E-mail : goldage18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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