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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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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1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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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2항에 의해 후원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5년에 후원하신 모든 후원자님께 2005년 11월 입금분까지 반영해 후원금납입영수증을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혹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경우에는 연락주시면 다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사랑과 관심으로 어르신들을 챙겨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일동-
  • 주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30번길 18
  • 전화번호 : 051-853-1872
  • 팩스 : 051-853-1875
  • E-mail : goldage18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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