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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요 건강정보] 생의 마무리를 선택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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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5 17:30 조회 4,5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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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무대에서 당신은 어떤 마지막을 연출하고 싶은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죽음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보자.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뜻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 및 등록해야 한다. 가까운 등록기관이 어디인지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를 작성한지 15일이 지난 뒤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미지 연명의료결정제도, 더 알고 싶어요!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 의사를 바꾸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등록했더라도 작성자가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Q.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위한 돌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건강in 매거진 2021. 04월호, 연명의료정보포털,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블로그 ‘연명의료결정제도 Q&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포스트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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