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노인에게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교육 및 기타노인복지와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락한 노후의 설계를 위한 각종 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노인의 전당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나눔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행복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