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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2017년 후원금(품)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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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05 15:49 조회 10,2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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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5와 6에 의거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본 내용은 관할 시군구 보고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며, 기관소식지 '영실버'를 통해 상하반기(연 2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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